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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법에 대해 설명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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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ering new AgentExecutor chain...
Invoking: `pdf_search` with `{'query': '외국인 고용보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16. 7. 19., 2017. 3. 27.,
2019. 6. 25.,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2023. 6. 27.>
1.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나.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3조의3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
2.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삭제<2020. 8. 27.>
4.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비용 등의 대부ㆍ지원에 관한 사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지원금의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
한다.<개정 2013. 11. 20.>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0. 18.>
⑤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
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
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에 법과 이 영에 따라 다시 피
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이전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
정한다.<개정 2011. 9. 15.>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급여
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개정 2020. 3. 31., 2021. 6.
8.>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8. 9. 18.]
[제목개정 2013. 11. 20.]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
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라.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
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
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3.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
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
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 13., 2013. 1. 25., 2016. 12. 30., 2019. 7. 2.,
2020. 6. 9., 2021. 6. 8.>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
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
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
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를 포함합니다.
2.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은 신고해야 합니다.
3.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탈퇴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신청을 해야 하며, 탈퇴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다시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의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4. **고용보험료 부담**: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며,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절차,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답변: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법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n\n1.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를 포함합니다.\n\n2.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은 신고해야 합니다.\n\n3.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절차: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탈퇴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신청을 해야 하며, 탈퇴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다시 가입할 수 없으며,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다시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이전의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n\n4. 고용보험료 부담: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하며,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n\n이러한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절차,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제공합니다.’
Agent 사용 pdf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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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_search = agent_executor.invoke({"input":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법에 대해 검색해서 설명해줘"})
> Entering new AgentExecutor chain... Invoking: `pdf_search` with `{'query': '외국인 고용보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16. 7. 19., 2017. 3. 27., 2019. 6. 25., 2020. 12. 8., 2021. 6. 8., 2021. 12. 31., 2023. 6. 27.> 1. 법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및 이 영 제3조의2에 따른 별정직ㆍ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무 1의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고용보험 가입에 관한 사무 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나. 법 제10조의2제2항 및 이 영 제3조의3에 따른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 2. 법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3. 삭제<2020. 8. 27.> 4. 법 제17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확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기회 확대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7. 법 제22조에 따른 지역 고용촉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8. 법 제23조에 따른 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에 관한 사무 9.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안정 및 취업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 및 대부에 관한 사무 10. 법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 11.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무 12. 법 제29조에 따른 피보험자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30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의 설치, 장비구입 비용 등의 대부ㆍ지원에 관한 사무 14. 법 제31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의 촉진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무 15.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지원금의 반환명령 또는 추가징수에 관한 사무 15의2. 법 제55조의2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의 지원에 관한 사무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별도의 가입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유지 한다.<개정 2013. 11. 20.> ④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탈퇴를 신청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6. 10. 18.> ⑤ 제4항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 가입대상 공무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동안에는 고용보험에 다시 가입 할 수 없으며, 고용보험에서 탈퇴한 이후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탈퇴한 공무원이 가입대상 공무 원의 직에서 이직(가입대상 공무원 외의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이후에 법과 이 영에 따라 다시 피 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이전 가입대상 공무원 재직 시의 피보험기간 중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고, 법 제50조에 따라 피보험기간을 산정하는 경우에 탈퇴하기 전의 피보험기간도 같은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보험기간에 포함하여 산 정한다.<개정 2011. 9. 15.> ⑥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보험료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실업급여 의 보험료율로 하되, 소속기관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공무원이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개정 2020. 3. 31., 2021. 6. 8.>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 및 보험가입 탈퇴의 신청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2010. 7. 12.> [본조신설 2008. 9. 18.] [제목개정 2013. 11. 20.]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령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30일 이상 휴업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 하는 액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1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50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20명 이상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라.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2.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 에 대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를 3개월 이상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피보험자 수에 대 하여 3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대표(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같다)와의 합의에 따라 휴직수당 등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 전체 피보험자 수가 99명 이하인 경우: 피보험자 10명 이상 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명 이상 999명 이하인 경우: 전체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10 이상 다.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00명 이상인 경우: 피보험자 100명 이상 3.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용유지조치 또는 피보험자의 100분의 20 이상 에서 “직업안정기관등”이라 한다)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 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1. 13., 2013. 1. 25., 2016. 12. 30., 2019. 7. 2., 2020. 6. 9., 2021. 6. 8.> 1.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 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3.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실업자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취업대상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해당하 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4.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및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 거주하여 제1호 의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그리고 외국인노무제공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질병,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Finished chain.
답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n\n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n\n2. 근로계약 체결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및 외국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법 제10조의2제2항 및 시행령 제3조의3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 외국인예술인, 그리고 외국인노무제공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한국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외국인들이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n\n이러한 규정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근로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실업, 질병,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며, 고용 안정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gent 사용 tavily_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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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_taviy = agent_executor.inv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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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put": "외국인에 대한 고용보험법에 대해 인터넷 검색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해줘"
}
)
> Entering new AgentExecutor chain... Invoking: `tavily_search_results_json` with `{'query': '외국인 고용보험법'}` [{'url': '[https://m.blog.naver.com/4273388/223078353685](https://m.blog.naver.com/4273388/223078353685)', 'content':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중 사업주가 납부 의무가 있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의무가입 대상 입니다.'}, {'url': '[https://law.go.kr/법령/고용보험법/(18425,20210817](https://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18425,20210817))', 'content':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 {'url':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22&tp_seq=](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22&tp_seq=)', 'content':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입탈퇴)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가입탈퇴)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총 5일 처리기간 계산 방법.'}, {'url': '[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9542](https://law.go.kr/LSW/lsInfoP.do?lsId=009542)', 'content':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29호, 2022. 6. 10., 일부개정] 본문. 부칙. 본문제정·개정이유별표·서식연혁3단비교신구법비교법령체계도법령비교생활법령정보조례위임조문위임조례한눈보기원문다운로드.'}, {'url': '[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10100435&bbs_seq=20210100220&bbs_id=17](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10100435&bbs_seq=20210100220&bbs_id=17)', 'content': '제10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제4장 및 제5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 1.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중 사업주가 납부 의무가 있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https://m.blog.naver.com/4273388/223078353685](https://m.blog.naver.com/4273388/223078353685)) 2. **조기재취업 수당**: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출처]([https://law.go.kr/법령/고용보험법/(18425,20210817](https://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18425,20210817))) 3.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정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정보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 서류, 신청 자격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출처]([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22&tp_seq=](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22&tp_seq=)) 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조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처]([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10100435&bbs_seq=20210100220&bbs_id=17](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10100435&bbs_seq=20210100220&bbs_id=17)) 이 정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고용보험법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공식 법령이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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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합니다:\n\n1.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 2021년 1월 1일부터 고용보험 중 사업주가 납부 의무가 있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입니다. [출처]([https://m.blog.naver.com/4273388/223078353685)\n\n2](https://m.blog.naver.com/4273388/223078353685)/n/n2). **조기재취업 수당**: 외국인근로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의 수급자격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수당은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출처]([https://law.go.kr/법령/고용보험법/(18425,20210817))\n\n3](https://law.go.kr/%EB%B2%95%EB%A0%B9/%EA%B3%A0%EC%9A%A9%EB%B3%B4%ED%97%98%EB%B2%95/(18425,20210817))/n/n3).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 정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정보는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서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처리 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 서류, 신청 자격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출처]([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22&tp_seq=)\n\n4](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5007&CappBizCD=14900000022&tp_seq=)\n\n4).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고용보험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특정 조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출처]([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10100435&bbs_seq=20210100220&bbs_id=17)\n\n이](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10100435&bbs_seq=20210100220&bbs_id=17)\n\n%EC%9D%B4) 정보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얻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며, 고용보험법과 관련된 최신 정보는 공식 법령이나 고용노동부의 공식 발표를 참조하는 것이 좋습니다.'